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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구 자원봉사 활동 실적보고(제출) 변경 안내
- 작성자 :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작성일 : 2021-02-17 조회수 : 5,5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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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구 자원봉사 활동 실적보고(제출) 안내
1. 실적 승인 절차
❍ 실적보고(자원봉사활동일지, 사진) → 실적과 사진 확인 후 승인
※ 실적 승인은 홈페이지로 접수된 순서부터 진행
2. 자원봉사 실적 관리 철저
❍ 자원봉사활동일지 (출석부), 활동사진 등 증빙자료 관리 철저.
- 원본 증빙자료 보존 기한 : 1년
- 자원봉사활동일지는 활동자 본인 자필 작성 필수
- 입력 칸에 위 시간과 동일하다는 [〃] 보다는 정확한 시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
※ 정해진 양식에 작성 필수 (자료실 다운로드)
❍ 허위실적, 대리작성, 봉사시간 부풀리기, 봉사활동 실적 양도 등 금지
- 최근 타 지역 일부 기관에서 자원봉사 실적 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며, 참여 의지를 약화시킵니다. 또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. 자원봉사 활동인증 기준
•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
* 활동 목적상 8시간을 초과한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,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후 진행
•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록관리에 있어 위조, 변조, 누락, 추가 등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함
* 자원봉사활동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함
*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
•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(공공성, 비영리성),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• 자원봉사활동 신청의 승인은 활동 전 7일 전까지, 자원봉사활동의 인증은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* 광산구자원봉사센터 : 062-952-1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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